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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주차

2020. 11. 3.

공유킥보드 주차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내용이 있었는데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킥보드는 아무곳이나 세워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아지면 주정차된 공유킥보드 때문에 인도로 통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불편함을 방지하고자 지자체 기업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규정을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횡단보도, 점자블록, 지하철역 출구 등에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기존에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유킥보드 관련해서 주정차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주었지만 이제는 통일된 지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차도, 소방시설, 계단, 육교 위도 주정차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공유킥보드의 주정차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기업, 지자체, 관련부처, 공공기관 등이 손을 잡고 힘쓸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야간 킥보드 등에 관한 사항에서도 보완해갈 계획입니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유킥보드는 기존 소형 오토봐이로 규정되었습니다.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떄문에 13세 이상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이 허용됩니다.

자전거 도로로도 다닐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공유킥보드 업체 수가 계속 증가하고 킥보드 수도 늘어나고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대로 서로를 위한 공유킥보드 문화가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유킥보드 주차 공간을 잘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공유킥보드 주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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